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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간염보균자 산모의 신생아에게 헤파박스 접종을 지연하여 B형 간염 만성 보유자가 된 경우 보상 가능여부

36세 여성으로 만성 간염보균자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으며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염보균자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아기는 간염예방접종으로 헤파빅과 헤파박스를 출산 12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아기에게 출산 12시간 이내에 헤파빅만 주사하고 헤파박스는 퇴원하는 날(출생 2일 후) 주사했습니다. 현재 아기는 B형 간염 만성 보유자로 확인되어 정기적인 진찰이 필요한 상태로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생 직후나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헤파빅)과 함께 접종부위를 달리하여 B형 간염백신(헤파박스) 접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을 보면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 간염 백신을 단독 접종받는 경우 간염발생이 75~80%가 예방되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접종받는 경우 간염발생이 95%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