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수술부위 금속판 파손으로 재수술을 받은데 대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2세 여성으로 넘어져 오른쪽 팔을 다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측 척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진단받고 골절부에 수술(금속판 및 나사못 내고정술)을 받은 후 보름 뒤에 퇴원했습니다. 수술부위를 보호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6주 동안 외래를 다녔고 당시 X-ray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팔이 갑자기 아파 병원을 방문했는데 X-ray 검사 후 수술부위에 넣어 두었던 금속판이 파손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파손된 금속판을 제거하고 다시 금속판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부주의로 금속판이 파손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치료기간도 길어졌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