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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응급진료 지연에 따른 사망시 피해보상 가능 여부

아버지(69세)가 담도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기다리던 중 복통이 발생되어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응급실 의사가 검사를 하지도 않고 단순한 암성 통증이라며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전원했으나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병원측의 응급 진료 거부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하자 병원측에서는 응급실 접수가 안되어 진료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진료계약은 환자의 진료요청(청약)과 병원의 진료개시(승낙)가 있으면 성립이 되므로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요청하였고 응급실 당직의사가 병력청취를 하고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면 응급진료 거부로 볼 수 없고 진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접수는 진료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후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설사 진료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