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제 아내(60세)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으로 병원에서 균배양검사상 결핵균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흉부 방사선검사 및 고해상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1년간 항결핵약을 복용 후 폐결핵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래에 피가 나오는 증상은 지속되었고 최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되어 다른 병원에서 검진 결과 다발성 기관지 폐포암 4기로 진단받았습니다. 해당병원에서 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한 것 같은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