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뇌경색 지연진단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7세 남자인데 2013. 8. 26. 아침8시경 좌측 사지에 힘이 빠져 응급실을 방문하여 방사선검사(뇌CT)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지속되었지만 치료를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오후 2시경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확인되어 치료받았지만 현재 뇌병변 장애2급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뇌경색은 적절한 시간에 치료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치료가 늦어진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