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 발생시 병원측의 책임 범위
30대 가정주부로 수술전 고어텍스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에서 고어텍스를 이용한 코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계속 염증치료를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아 결국 고어텍스 제거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코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였지만 염증으로 인해 고어텍스를 제거하였으므로 현재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2번의 수술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비를 비롯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