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고관절치환술 후 좌골신경손상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9세 전업주부로서 양측 고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우측 다리가 힘이 없고 저리며 감각이 없는 증세가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 좌골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차도가 없어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잘못이 없고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