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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충수돌기염 오진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0대 남자로 설사 및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만 처방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고 장염과 장폐색증 진단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충수돌기염이 천공되어 복강내 농양까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충수돌기염을 오진하여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은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충수돌기염은 진단이 쉽지 않으며 오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와 의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