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임의매매로 손실을 끼친 후 원상회복
임의매매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에게 항의하였더니 계속 맡겨만 주면 손해 본 이상의 수익을 내준다며 각서까지 써 주었으나 결과는 더 큰 손실이 난 경우 증권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임의매매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에게 항의하였더니 계속 맡겨만 주면 손해 본 이상의 수익을 내준다며 각서까지 써 주었으나 결과는 더 큰 손실이 난 경우 증권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