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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자동차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보험금 지급 요구

승합차를 운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만 14세의 딸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플러스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험금 9천2백만원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의 1급 정신지체인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을 얻게 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상의 금액)은 일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자료와 장례비로 1천5백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딸은 혼자서 특수학교 기숙사생활을 하는 등 장래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과연 상실수익액은 전액 받을 수

공식 답변

특수 교육을 통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취업이 가능할 정도라는 증거가 있다면 상실수익액 전부를 부정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1급 지체 장애자의 ‘상실수익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상실수익액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