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잦은 보철물 탈락으로 재치료를 받은데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8세 남성으로 우측 상악 제1대구치의 우식증으로 보철치료(골드인레이)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철물이 탈락되어 해당병원을 방문하였고 기존의 보철물을 붙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보철물이 탈락되어 기존의 보철물을 붙이는 것을 3회 반복하였으나 다시 보철물이 탈락되어 타병원을 방문하여 보철물을 새로 제작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해당치과의 부적절한 보철물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된 탈락증상 같은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