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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유방 맘모톰 시술 후 출혈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건강검진을 받은 후 유방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혹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라며 맘모톰 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맘모톰 시술을 받은 후 출혈이 생겨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을 한 의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유방에 있는 혹이 양성종양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크기의 변화 등을 관찰해 보거나 맘모톰과 같은 시술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맘모톰 시술은 상당히 굵은 바늘을 이용하여 조직검사 및 조직제거를 하기 때문에 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시술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출혈은 시술을 받는 사람에게 출혈의 소인(항혈소판제제 복용 등)이 있거나 시술 중 혈관이 손상되었거나 충분한 압박지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