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저는 미국여행도중 L.A.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잠깐 부주의로 휴대용 카세트 등이 들어있는 배낭을 놓고 나왔다가 곧바로 음식점에 되돌아 갔으나 이미 배낭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찾지 못한 채 귀국하여 보험회사에 휴대품손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도난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분실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부주의로 음식점에 배낭을 놓고 나왔지만 곧바로 다시 배낭을 찾으러 갔는데 없었다면 도난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식 답변

도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품손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고 도난 및 파손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부주의로 배낭을 음식점에 놓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다시 찾으러 갔는데 배낭이 없어진 점으로 보아 분실이라기보다는 도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음식점 주인의 확인이 있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분실이라기 보다는 도난에 해당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