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험회사의 부당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피해구제

이동통신사에 2개의 이동 전화기를 본인 명의로 가입한 후 그 가운데 1개를 약혼자에게 빌려줘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과 우수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최대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후 약혼자가 택시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자 보험회사에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상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분실 사고가 본인이 아닌 제3자(약혼자)에 의해 분실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으며 설령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 약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답변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있고 약혼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제3자인 약혼자가 이동 전화기를 분실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매월 부과되는 이동 전화기 사용 요금을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 이동 전화기는 여전히 본인의 지배권이 미치는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