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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의 카드대금 상환의무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A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 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대금을 갚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였더니 돌아가신 분의 부채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용카드 대금도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까?

공식 답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현행 민법상 부모님의 사망 시 재산은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그 재산에는 채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규정하는 민법 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거나(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 모두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