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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의해 발급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책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청구서가 배달되어 확인한 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받으면서 본인 여부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카드회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대금 납부를 거절했으나 카드회사는 직장의료보험증을 첨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해당 직장에 재직사실 및 본인에 의한 신청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카드회사의 독촉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카드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카드발급신청서가 팩스로 수령한 것이거나 복사본인 경우 또는 카드회원 명의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라면 일단 명의도용에 의한 발급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카드회사가 이 추정을 반증하지 못한다면 카드회원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신용카드회사가 카드발급 시 발급신청이 명의자 본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카드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