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의해 발급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책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청구서가 배달되어 확인한 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받으면서 본인 여부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카드회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대금 납부를 거절했으나 카드회사는 직장의료보험증을 첨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해당 직장에 재직사실 및 본인에 의한 신청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카드회사의 독촉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