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하면 보험금 받지 못한다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로 8개월간 입원 치료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륜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를 믿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지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로 8개월간 입원 치료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륜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를 믿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지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