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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예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강사가 전국 규모의 서예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입상한 사실이 없고 강의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학원 측에 해지를 요구했더니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br> 이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r><br>학원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원의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br>그러나 학원에서 소비자와 계약할 때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 또는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