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해등급 판정의 유효기간

장해 1급 판정을 받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해상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계속해서 1급 장해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확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그 이후 장해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더라도 당초에 결정된 장해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이 결정된 이후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도 당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