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2002년까지는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고 있었으나 2003. 1. 1.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