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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에서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차량을 운행하다 아파트 입구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해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후진하면서 저의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어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한방병원의 치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공식 답변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한방병원에서의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도 당연히 의료기관에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 업계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의료비 공동지침에서도 ˝˝한방치료비는 상해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한방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한방의료사업 허가를 획득한 한방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한방치료비는 침술비용 및 치료목적용 한약비용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비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