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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위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

건강보험 부부형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배우자가 사망하여 종피보험자의 권리로서 교통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한 배우자가 법률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길은 없습니까?

공식 답변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른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이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신고가 지연 또는 미필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그 한계를 두고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