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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치 하락손해의 보상 여부

저는 얼마 타지도 않은 새차를 운행하다 추돌사고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를 받고 속이 상했지만 사고로 인해 차를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하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기준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하락된 교환가치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까?

공식 답변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1년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