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를 통한 계약의 철회권/변권 행사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3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가맹점에 계약철회 통보를 하고 카드사에 잔여대금의 청구를 취소토록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습니다.그러나 카드사에서는 동 거래가 다단계 판매였다는 이유로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약관에는 가맹점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의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