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사고에 대한 벌금담보 보험금 지급거절의 부당성 여부
저는 운전자 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운행중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도로가에 주차하였는데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주차한 제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적재함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은 교통량이 많고 가로등이 없는 야간이고 또한 편도 1차선 도로를 1.7m 침범해 주차하면서 차폭등을 점등하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을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 벌금 담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운행중 사고”인 경우에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