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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

보험계약자를 A로 피보험자를 B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피보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고 타인이 서명날인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계약성립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피보험자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한 경우를「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