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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이 발생된 경우 한의원의 책임 여부

저는 20대 기혼녀로 출산 후 비만이 나아지지 않아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2012.3월 한의원에서 한약을 받아 약 2개월 정도 복용하였습니다. 한약 복용 중 구토와 메스꺼움이 있었으나 한의원에서 일시적인 증상이니 괜찮다고 하여 한약을 계속 복용했습니다. 이후 눈에 황달기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2.4월 병원을 가서 진찰받은 결과 급성 간염으로 간수치가 1000 이상으로 나왔으며 급성간염에 대해 입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약 2주일동안 입원하였습니다. 현재도 간에 대한 추적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한의원에 책임이 있는지요 ?

공식 답변

독성 간염 증상에 대한 조치 미흡 시 한의원의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 발생에 대해 2004.1월 식의약청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독성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독성의 원인이 한약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인과관계가 있어 일부 문제로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비록 한약 자체에 독성간염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등으로 인한 부작용(독성간염 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한약 부작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