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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4년간 교정치료를 받은 후 악골교정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보상

저는 23세의 대학생으로 4년 전 왼쪽 아래 어금니가 입천장에 닿고 음식물을 씹기 어려워 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 2~3년 정도 교정치료를 받으면 치열이 교정된다고 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년째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치아가 안쪽으로 향해 음식물을 씹기가 어렵고 대학병원에서는 악골교정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교정치료의 잘못으로 인해 악골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교정치료 전 후의 치아와 치열 상태뿐만 아니라 악골 상태에 대한 진찰소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악골 수술이 교정치료 때문인지 혹은 교정치료와 상관없이 받게 된 내용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치료 때문에 악골 수술을 받게 된 경우라면 악골 수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교정치료와 관련 없이 받게 된 내용이라면 달리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