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병원 측의 수술 준비 지연으로 수술이 취소된 경우 피해보상 여부
저는 수년전 교통사고로 대퇴와 무릎에 내고정 삽입수술을 받은 50대 남자입니다. 다리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기구 제거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고 수술 위한 제반적인 검사가 모두 시행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병원에 가려던 중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 수술기구가 준비되지 않아 수술을 연기해야 된다고 했으며 그 이유가 수술시 삽입한 기구를 제공한 의료기센터가 부도로 폐업을 하여 수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수술을 받게 되면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