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대퇴골 골절 수술 후 감염(MRSA) 발생 건에 대한 병원의 책임
저의 부친(58세)은 치매로 노인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좌측 대퇴골 골절을 입게 되어 그날 대퇴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괴사된 조직을 제거한 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경과를 보아 다시 인공관절 삽입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의 부친은 당뇨나 기타 다른 질병도 없었는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된 것은 병원 측의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