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경부 임파선 조직검사를 하다가 신경이 손상된 경우 보상 여부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어느 날 오른쪽 목 부분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여 국소마취를 하고 혹을 제거하였는데 수술을 받고 난 뒤 오른쪽 팔을 위로 들 수 없게 되고 통증이 심하였습니다.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 부신경이 불완전하게 손상되었다고 하여 4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최근 근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