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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해 예약취소한 카셰어링서비스 이용대금 환급 요구

카셰어링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 후 제주도에 태풍 경보 발령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예약취소를 요구하자 예약금 환급 불가를 안내하였습니다.이 경우 예약금 환급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카셰어링서비스 예약취소 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3조 제5호에 의거 사업자에게 미이용한 잔여시간의 대금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