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맹장염 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한 경우의 보상 여부
저의 부친(72세)은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에 통증을 느껴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급성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3일이 지나면서부터 열이 나고 그 다음날부터는 수술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한지 3일이 지나서 결국 혼수상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기신 후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농을 배출시키는 치료를 받으셨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10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