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망막수술 후 실명된 건
저는 45세 남자이며 당뇨 망막증으로 좌안 시력 0.4(0.15)이 12.6. 0.2(0.05)로 저하되어 종합병원에서 수술을(평면부 유리체절제술 안구 내 가스주입 등)받았습니다. 수술 후 안압 상승(27) 상태에서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스테로이드제)을 투여하였으며 담당의사가 사직하여 이후에는 진료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후 안약을 사용하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안압이 상승(64)됨이 확인되었으며 대학병원에서 좌안의 이차성 녹내장으로 인하여 시각장애(2급1호)로 진단 받았는데 병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