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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지급 여부

저는 태백에서 영월방면으로 운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하여 본인과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공식 답변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