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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혈 후 C형 간염 발생에 대한 병원의 책임과 배상액

저는 40대 주부로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부속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간 검사 등을 받았고 당시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수혈을 받던 중 온몸이 차고 이가 흔들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수혈을 중단한 바 있으며 그 후 입원 중 갑자기 간수치가 올라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C형 간염이 생겼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걱정과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병원 측에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하는지요 ?

공식 답변

수혈로 C형 간염이 감염된 근거가 있다면 혈액원 혹은 병원 측의 책임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C형 바이러스 간염은 주로 비경구적 경로로 전파되는 것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침이나 수혈 오염된 혈액 제재 등이 원인이 됩니다. C형 간염은 일단 감염이 되면 만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70~80%이나 현대의학으로 큰 치료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혈액을 제공한 혈액은행을 통해 혈액제공자를 추적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며 혈액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병원측에 책임이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