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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갑상선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성대가 손상된 건

저는 30세 여성으로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절제술 받은 후 좌측 후두신경이 절단되어 일차봉합을 하였으나 좌측 성대기능 장애로 인한 발성의 이상이 지속되었습니다. 타 병원 정밀검진 결과 반회후두신경의 완전마비 상태로 진단 받은 후 경피적성대성형술을 받았으며 현재 경과 관찰 중입니다. 성악전공 및 대학원(특수교육학 석사) 후 중등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에 취업 확정상태였으나 성대손상으로 취업기회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추후 성악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데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수술과정을 객관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이 있다면 그 과실에 따라 배상액을 추정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