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갑상선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성대가 손상된 건
저는 30세 여성으로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절제술 받은 후 좌측 후두신경이 절단되어 일차봉합을 하였으나 좌측 성대기능 장애로 인한 발성의 이상이 지속되었습니다. 타 병원 정밀검진 결과 반회후두신경의 완전마비 상태로 진단 받은 후 경피적성대성형술을 받았으며 현재 경과 관찰 중입니다. 성악전공 및 대학원(특수교육학 석사) 후 중등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에 취업 확정상태였으나 성대손상으로 취업기회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추후 성악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데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