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의 항변사유 소멸 시 연체료 부담여부
백화점에서 녹즙기를 구입하고 485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할부금을 6회 납부하던 도중 언론에서 녹즙기의 중금속 검출관련 보도가 나와 녹즙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카드사에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유보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녹즙기의 정상적 사용 시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나와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려 하니 그동안의 연체료가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