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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응원단으로부터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 처리시 보험료 할증 여부

귀가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축구 관전을 마치고 도로에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 차량을 정지하는 순간 흥분한 응원단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식 답변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할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의하면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인·할증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1년간 할인유예(현재는 할인유예기간이 3년으로 변경)를 하고 있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할증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응원에 가담하기 위해서 운행하였다거나 응원단이 밀집한 지역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도 차량피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