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치료중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소멸 시효 기산점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2002년 2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소멸시효가 경과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4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장해확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22조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일이 원칙이므로 이 사례에서처럼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