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술 후 이물질이 남아 있어 재수술을 받은 건
저희 딸(당시 1세)은 선천성 폐의 물혹(낭종)이 있어 2012.5.9. 대학병원 소아외과에서 좌측 폐의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3.6.13. 감기에 걸려 인근의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바늘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어 관련 병원에서 좌측 흉벽 내 연부조직에 이물질(봉합바늘의 일부)이 잔존함이 확인되어 2013.9.8. 전신마취 하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