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과] 수술 후 이물질이 남아 있어 재수술을 받은 건

저희 딸(당시 1세)은 선천성 폐의 물혹(낭종)이 있어 2012.5.9. 대학병원 소아외과에서 좌측 폐의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3.6.13. 감기에 걸려 인근의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바늘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어 관련 병원에서 좌측 흉벽 내 연부조직에 이물질(봉합바늘의 일부)이 잔존함이 확인되어 2013.9.8. 전신마취 하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수술 도중 부주의로 이물질을 남겨 둔 것은 병원 책임이 있습니다. 수술 도중 봉합바늘의 일부가 수술부위에 잔존한 사실이 인근의원에서 수술 1년 후 우연히 확인되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물질 잔존은 집도의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라고 추정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