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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보험금 삭감

저는 자녀를 피공제자로 하여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고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하자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금의 60%를 삭감하였는데 이는 정당한가요?

공식 답변

˝단순한 군입대 사실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공제계약기간 중 공제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군입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들이 특수부대나 특수직무에 종사하였다는 등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이 단순히 군입대한 사실만으로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