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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학과] 폐렴 치료 중 중이염이 악화된 경우의 보상 여부

저의 딸(6살)은 고열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한 동안 아이가 양쪽 귀가 아프다고 하고 귀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폐렴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지만 양쪽 귀의 중이염 증상이 낫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한 지 10일 정도 지나서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양측 귀에 중이염이 심하고 녹농균과 MRSA균에 감염되었다고 하여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 고막성형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중이염 증세에 따른 처치 소홀이 있다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급성 중이염은 발적기 삼출기 화농기 융해기 합병증기로 5기의 경과를 거치는데 특히 화농기에는 분비물의 내압과 조직의 괴사로 고막이 자연 천공되거나 다량의 장액혈성 또는 점액혈성의 분비물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