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학과] 폐렴 치료 중 중이염이 악화된 경우의 보상 여부
저의 딸(6살)은 고열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한 동안 아이가 양쪽 귀가 아프다고 하고 귀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폐렴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지만 양쪽 귀의 중이염 증상이 낫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한 지 10일 정도 지나서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양측 귀에 중이염이 심하고 녹농균과 MRSA균에 감염되었다고 하여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 고막성형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