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험 계약의 부활 신청에 일부 특약 거부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납부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였고 당시 재해입원특약도 함께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으나 신용카드 분실이후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주계약의 부활만 승낙하고 내부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해입원특약의 부활은 거절합니다.

공식 답변

˝주계약이 부활되어도 특약은 부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때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일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특약의 부활은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해 주계약과 동시에 특약의 부활을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