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에서 가입한 상조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신청인은 홍보관에서 상조회사측 영업사원의 권유로 1구좌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상조가입시 이미 수의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체 규정에 의거 15%만 환급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하게 환급하는지요?
신청인은 홍보관에서 상조회사측 영업사원의 권유로 1구좌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상조가입시 이미 수의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체 규정에 의거 15%만 환급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하게 환급하는지요?
신청인과 상조회사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가 수의만을 판매하는 “수의판매계약서”였다면 상조회사측의 주장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회원에 가입하면 수의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상조회원가입과 수의판매가 혼합된 거래라면 상조회사는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