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위암 오진 건
저는 45세 남자로서 내과의원에서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위암으로 진단되어 대학병원에서 위 조영술과 CT를 추가로 검사받은 후 위암2기로 진단받고 위를 60%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보험을 받기 위하여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요구하였는데 암이 아니라 위염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암이 아닌 것은 다행지만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위를 절제 받은 것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