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암환자에 사망 보험금 지급 거부
부친(사망)은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해 유지하던 중 식도정맥이 파열돼 정맥을 묶는 치료 과정에서 식도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서울의 병원으로 전원해 정밀 검사 결과 식도암으로 밝혀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회사는 과거 간경화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보험을 청약할 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사망 보험금을 제외한 암진단 급여금(1천만원)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사망 보험금(3천만원)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위반 사유가 보험 사고인 식도암과는 무관하므로 약관에 따라 진단 급여금을 지급해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사망 보험금은 진단 후 180일 이내 사망하지 않